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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증여세 완전 정복, 부모 자녀 면제 한도부터 혼인·출산 특별공제까지 총정리
가정의 달 5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사랑하는 자녀 혹은 존경하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용돈이나 선물을 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금전적인 지원에도 '증여세'라는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칫 잘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오늘은 2025년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부모 자녀 간 증여세 면제 한도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그리고 창업 자금 관련 내용까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세금 걱정 없이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했으니 주목해 주세요!
1. 증여세,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과 용돈의 관계
먼저 '증여세'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현금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주고받는 용돈도 증여세 대상일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케바케입니다. 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주는 학원비나 생활비,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등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큰 금액을 이체하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한 번에 5천만원 이상의 거액을 주고받는 경우라면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세금관련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세금정책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택스넷 | 이지택스 | 관세청 |
2. 10년간 든든하게! 부모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재산공제)
설령 사회 통념상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공제 한도는 10년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2025년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 용돈도 세금 낼 수 있나?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직계비속(성인 자녀, 손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직계비속(미성년 자녀, 손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났을 때 2천만원, 10살 때 2천만원을 증여하고, 20살 성인이 된 이후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각각의 10년 기간 내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간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3. 2024년 주목!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2024년 1월 1일부터는 결혼하거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더 큰 규모의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년 세대의 결혼 및 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혼인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에 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존 5천만원 공제와 별도로 1인당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지원받는다면 "최대 2억원(1억+1억)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 용돈도 세금 낼 수 있나?
- 출산 공제: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인당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요! 통합 한도: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1인당 최대 1억원까지만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며 1억원을 공제받았다면, 이후 출산 시 추가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4. 창업 자금 및 가업승계 공제
젊은 세대의 창업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돕기 위한 증여세 공제도 있습니다. 특정 업종(음식점, 베이커리, 소매업, 세차장 등)으로 창업하는 자금이나 가업 승계를 위한 중소기업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최대 5억원이라는 높은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5. 면제 한도를 넘었다면? 증여세율 확인하기
앞서 설명한 각종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1 창업 자금 특례 세율: 위 창업 자금 공제(5억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억원 한도 내에서 10%의 낮은 특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현명한 증여세 절세 전략
정리하자면, 가벼운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은 증여세 걱정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목돈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10년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의 기본 공제와 더불어, 2024년부터 신설된 혼인·출산 시 1억원의 추가 공제, 창업 자금 공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만큼, 미리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절세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만약 증여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